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5조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란 외국인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을 모집하거나 입학시킬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1.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사람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