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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설립자격)

설립자격

제5조

제5조(설립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②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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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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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설립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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