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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명칭)

명칭

제3조

제3조(명칭)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은 명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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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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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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