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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제7조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위치 2.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3.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4. 교육과정(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수업일수 5.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ㆍ졸업 및 그 절차 등 6.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 교장ㆍ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8. 학생 포상 및 징계 9. 학칙 개정 절차 10.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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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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