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제14조
제14조(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그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외국인학교등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그 교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제14조(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그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외국인학교등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그 교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