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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제14조

제14조(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그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외국인학교등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그 교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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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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