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제20조
제20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건물ㆍ도로ㆍ하천ㆍ교량 등 공간상의 주요 객체에 대하여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④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