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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2조(표준의 연구 및 보급)

표준의 연구 및 보급

제22조

제22조(표준의 연구 및 보급)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연구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의 연구 2. 공간정보에 관한 국제표준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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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2조(표준의 연구 및 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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