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제25조
제25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제25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5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