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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제24조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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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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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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