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의무 등
제28조
제28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및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대표자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공개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8조(비밀유지의무 등)
비밀유지의무 등
제28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및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대표자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공개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8조(비밀유지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