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3조(조사대상)

조사대상

제3조

제3조(조사대상) 광업ㆍ제조업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중 1개월 이상 광업ㆍ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체여야 한다. 1. B 광업 2. C 제조업

법령 전문 보기 →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3조(조사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