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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11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조사기간의 연장 등

제11조

제11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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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11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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