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제6조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②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③ 광업ㆍ제조업조사는 제10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응답자 기입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획득한 자료와 함께 「통계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