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4조(조사사항)

조사사항

제4조

제4조(조사사항)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2. 조직 형태,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본금과 유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5. 품목별 출하액 등 생산품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4조(조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