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제5조
제5조(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일은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다만,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 연도에는 광업ㆍ제조업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제5조(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일은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다만,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 연도에는 광업ㆍ제조업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인용 형식「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5조(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