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실시의 공고
제8조
제8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조사 실시의 공고
제8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8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