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의 공표 등
제13조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조사결과의 공표 등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