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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14조(조사서류의 보존)

조사서류의 보존

제14조

제14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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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14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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