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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15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15조

제15조(권한의 위임)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광업ㆍ제조업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제출 3. 조사표의 내용 검토ㆍ확인 및 보완 4. 조사자료의 입력ㆍ처리 및 제출 5. 조사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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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15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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