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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공포번호
보건복지부령 제120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보건복지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제3조

제3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강검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건강검진의 질(質) 관리 방안 2.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재원(財源) 추계 및 확보 방안 3. 건강검진 정보의 관리 방안과 검진자료를 활용한 사후관리 방안 4. 건강검진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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