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제3조
제3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강검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건강검진의 질(質) 관리 방안 2.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재원(財源) 추계 및 확보 방안 3. 건강검진 정보의 관리 방안과 검진자료를 활용한 사후관리 방안 4. 건강검진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제3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강검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건강검진의 질(質) 관리 방안 2. 국가건강검진에 필요한 재원(財源) 추계 및 확보 방안 3. 건강검진 정보의 관리 방안과 검진자료를 활용한 사후관리 방안 4. 건강검진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