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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제4조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항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검진기관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반검진기관 2. 암검진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가. 위암검진기관 나. 대장암검진기관 다. 간암검진기관 라. 유방암검진기관 마. 자궁경부암검진기관 바. 폐암검진기관 3. 영유아검진기관 4. 구강검진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검진기관(제1항제2호라목 또는 마목의 유방암검진기관이나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기관은 제외한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추가로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 2. 읍ㆍ면ㆍ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섬ㆍ벽지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4. 출장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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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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