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제6조
제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제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에 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