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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제7조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진 시 주의사항 및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2.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3. 검진 시설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4. 검체의 채취ㆍ보관ㆍ이송 등 검체관리의 적정성 5. 검사 결과 및 검진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6. 비용 청구를 위한 검진자료 제출 시의 성실성 및 검진자료 보관ㆍ관리 7. 검진 결과 통보 이행의 적절성 8.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9. 그 밖에 검진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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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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