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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공포번호
보건복지부령 제120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보건복지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제12조

제12조(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송, 일간신문 등에 검진기관 평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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