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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포번호
보건복지부령 제120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보건복지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3조

제13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공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 여부 2. 검진 시행 및 비용 청구의 사실 여부 3. 검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 4. 그 밖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삭제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진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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