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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공포번호
보건복지부령 제120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보건복지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규제의 재검토

제14조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제2항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1의2. 별표 4의2에 따른 학생검진기관 지정기준: 2027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 2015년 1월 1일

법령 전문 보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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