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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제3조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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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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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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