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제6조
제6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법 제8조제1항의 관측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보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한다. 가. 국내(우리나라 영토 및 영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지진과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 중 국내에서 감지된 지진 나. 우리나라 해안가에의 내습(來襲)이 예상되는 지진해일 다. 국내에서 관측되는 화산활동 라. 국외에서 발생한 화산활동으로서 바람 등 기상상황에 따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산활동 2. 통보 시기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등이 관측된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통보기준 「기상법」 제2조에 따른 예보ㆍ특보의 기준에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 4. 통보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통보하는 기관과 통보받는 기관은 송수신에 관한 조치 담당자와 송수신설비에 대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조치 담당자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다. 그 밖의 세부적인 통보방법 및 수신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