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기준 등)
제28조
제28조(윤리기준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倫理章典)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28조(윤리기준 등)
(윤리기준 등)
제28조(윤리기준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倫理章典)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외국법자문사법」 제28조(윤리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