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외국법자문사법 제28조(윤리기준 등)

외국법자문사법 제28조(윤리기준 등)

(윤리기준 등)

제28조

제28조(윤리기준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倫理章典)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국법자문사법」 제28조(윤리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