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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3(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제34조의3

제34조의3(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은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 및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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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3(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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