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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4(정관 기재 사항)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4(정관 기재 사항)

(정관 기재 사항)

제35조의4

제35조의4(정관 기재 사항)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 기준 및 지분 비율 4. 합작참여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합작참여자 회의에 관한 사항 6.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제35조의11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7.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8.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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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4(정관 기재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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