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제35조의17
제35조의17(의결권 행사) ①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7(의결권 행사)
(의결권 행사)
제35조의17(의결권 행사) ①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7(의결권 행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