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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30(해산)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30(해산)

(해산)

제35조의30

제35조의30(해산) ①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5. 인가 유효기간 만료 후 인가 갱신을 받지 못한 때 ② 합작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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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30(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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