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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제16조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①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

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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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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