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ㆍ채취금지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별로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업금지구역
제15조(조업금지구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①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의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어업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휴어기의 설정
제19조(휴어기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휴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한 경우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정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는 조업이나 해당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관청은 휴어기의 설정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 피해 등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을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업척수의 제한
제20조(조업척수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번식ㆍ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른 허가의 정수(定數)에도 불구하고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업척수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에 대하여는 감척이나 피해보전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조업척수의 제한, 감척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삭제
어선의 사용제한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어선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2.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3.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 해역, 사용기간 및 시기
2. 사용어구의 규모와 그물코의 규격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ㆍ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해어법의 금지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① 누구든지 폭발물ㆍ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26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식업 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수산종자의 포획ㆍ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술연구ㆍ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의 확보와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산자원의 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제공하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경우
②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는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4조 및 제23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마을어업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2. 양식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3.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어장에서 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제26조의2(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산자원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어구사용
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사용의 확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장려,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협약의 체결
제28조(협약의 체결)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자협약의 효력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에게만 미친다.
② 어업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수역, 대상자원 및 대상어업
2.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치 및 방법
3. 협약의 유효기간
4. 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5. 참가하지 아니한 어업자의 참가를 위한 조치방안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제29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① 어업자가 어업자협약을 체결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율적 기구로서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하려면 협약 체결 어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업자협약 승인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가 「수산업법」제40조제1항의 근해어업에 대하여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의 연안어업ㆍ같은 조 제3항의 구획어업 또는 같은 법 제7조의 면허어업에 대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자협약 승인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업자협약이 수산자원 보호, 어업조정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어업자협약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과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어업자협약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어업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업자협약 변경
제31조(어업자협약 변경) 어업자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어업자협약의 폐지
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나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대상 어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어업자협약의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제33조(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소속 어업자는 어업자협약 대상 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어업자협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어업자협약이 제30항제3항 및 제31조에 따라 공고된 후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로부터 해당 어선ㆍ어구 등을 임차 또는 이전받아 해당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종전의 어업자협약 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어업자협약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4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