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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제24조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ㆍ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실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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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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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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