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6조(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산란, 수산종자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수면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수면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호수면의 관리
제47조(보호수면의 관리)
① 시장ㆍ군청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면이 하나의 시ㆍ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
2. 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ㆍ도지사를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
② 보호수면(항만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매립ㆍ준설하거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보호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제48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ㆍ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였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하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거나 시ㆍ도간 경계수면일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어업행위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수면을 관리ㆍ이용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업인 등이 해당 자원관리수면을 그 지정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ㆍ이용하면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 또는 연장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ㆍ해제 및 유효기간의 연장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제49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을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태체험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산자원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하거나 어업인 등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이 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⑦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이 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매립행위
2. 준설행위
3. 인공구조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4.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이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행위를 허가 또는 협의하려면 해당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50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관리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오염방지계획,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관리관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제7항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반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관청은 미리 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행위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 관리관청은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기간ㆍ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 등의 매수
제53조(토지 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