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 조업이나 그 해당 어업을 한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자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폭발물ㆍ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자
7.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
7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8. 제37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ㆍ채취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인공구조물의 설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1. 제49조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2. 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13.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벌칙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3. 삭제
4. 삭제
5.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특정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싣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자
벌칙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염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5. 제38조제3항에 따른 포획ㆍ채취 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9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벌칙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삭제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몰수
제68조(몰수)
①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양벌규정
제6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한 자
4.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한 자
5. 제5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