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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

벌칙

제65조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3. 삭제 4. 삭제 5.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특정어구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싣거나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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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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