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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벌칙)

벌칙

제67조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삭제 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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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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