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66조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염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5. 제38조제3항에 따른 포획ㆍ채취 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9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