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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제14조–제1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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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ㆍ채취금지

제14조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별로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업금지구역

제15조

제15조(조업금지구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제16조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①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제17조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제18조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의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어업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휴어기의 설정

제19조

제19조(휴어기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휴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한 경우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정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는 조업이나 해당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관청은 휴어기의 설정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그 피해 등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을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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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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