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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7조–제1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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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제7조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동향에 관한 사항 3.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이 감소 또는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수산자원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 5. 수산자원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6.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바다목장 및 바다숲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시ㆍ도지사의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와 그 자원과 관계된 어업자의 경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제8조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9조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제10조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제11조

제11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 2.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4.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②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획물 등의 조사

제12조

제12조(어획물 등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수산자원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수산물유통시장ㆍ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출입하여 어획물을 조사하거나 대상 어선을 지정하고 그 어선에 승선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어획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이 어획물 등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선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선의 선장은 선내 생활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원활한 조사가 행하여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및 어업인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ㆍ어획실적에 관한 자료, 수산물의 운반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제13조

제13조(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나 정밀조사 및 평가 자료를 기초로 수산자원의 생태ㆍ서식지ㆍ어업현황 등에 대하여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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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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