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
2.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
4.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②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