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9조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