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제10조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계획 및 그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