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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50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50조

제50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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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제50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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