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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어선의 사용제한

제22조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어선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2.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3.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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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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