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26조

제26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식업 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수산종자의 포획ㆍ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술연구ㆍ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의 확보와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산자원의 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제공하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경우 ②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는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4조 및 제23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마을어업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2. 양식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3.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어장에서 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