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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29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제29조

제29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① 어업자가 어업자협약을 체결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율적 기구로서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를 설립하려면 협약 체결 어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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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어업자협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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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자원관리법」 제29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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